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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반려견으로 '보약' 만든 60대 입건


입력 2022.07.27 20:27 수정 2022.07.27 20:3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검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경찰 로고 너머로 적색 신호등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인 잃은 반려견을 건강원에 맡겨 보약을 만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발견한 암컷 골든 리트리버를 건강원에 맡겨 보약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 리트리버의 견주 B씨는 반려견이 건강원에 보내진 뒤 도축된 사실을 전해 듣고 전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에게 보약을 받은 지인의 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건강원에서 반려견을 도축장으로 데려가 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다"며 "13년을 키운 '아이'(반려견)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힘들다"고 호소했다.


앞서 B씨는 인천시 연수구 자택 마당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린 뒤 실종 전단을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도축을 한 것은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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