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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2억 원 줄게' 친구와 약속했는데…'14억 원' 당첨됐습니다" 소송 결과는?


입력 2022.07.29 10:31 수정 2022.07.29 09: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실제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 분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나눠줬다.


그러면서 그는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B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가 수령한 당첨금은 약 1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A씨가 B씨에게 선물한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이다. 또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과 두 사람 사이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만약 두 사람의 약속을 들은 친구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녹취나 약속 내용이 적힌 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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