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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박사 학위 그대로 유지


입력 2022.08.02 09:02 수정 2022.08.02 09:0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국민대 논문 3편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불가" 판정

지난해 12월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건희 여사.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국민대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국민대가 검증한 김 여사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는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았고,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가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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