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도 체포…유출 혐의 받는 다른 수사관은 비수사 부서 발령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긴급체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같은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 A씨를 지난 4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진 B씨도 수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형사1부는 지난 2일에는 쌍방울 그룹이 수사 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체포된 수사관 외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수사관 1명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났다.
형사6부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자사의 전환사채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대납해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