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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마려우니, 차 세워"…폭우 속 달리는 버스서 난동 부린 남성의 최후


입력 2022.08.10 21:17 수정 2022.08.10 16: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고속버스의 정차를 요구하며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버스 폭행남'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해당 버스 탑승 승객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소변 마렵다며 차 세우라고 난동 피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이) 기사님을 폭행하고 승객들에게 폭언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첨부한 사진과 영상에서는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 남성은 결국 경찰 4명에게 붙들려 뒷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이 소동으로 버스가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 처벌된다.


특가법 제5조 10항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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