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고인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내연남 조현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씨의 6차 공판에서 이들의 지인 A씨는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떠올렸다.
또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들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