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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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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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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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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 신도들 "우리는 속았다" 소송…대법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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