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철, 또 증인으로 나와선 안 돼"…'채널A 사건' 이동재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2.08.18 15:30 수정 2022.08.18 15:3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서 무죄 받은 이동재 前 기자, 검찰 항소로 2심 시작…檢 제보자X·이철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

이동재 측 "충분한 심리 이뤄졌는데도 증언 내용 검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요구? 수용 못 해"

재판부 "검찰이 제출할 증인 신문사항 자료보고 결정"…다음 공판기일 9월 22일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전 채널A 기자 측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증언 내용이 검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기자와 백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1심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인 이 전 대표와 '제보자X' 지모씨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지씨에 대한 입증사항을 파악하도록 신문사항을 먼저 얘기해주면, 해당 자료를 보고 재판부에서 기일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저희는 검찰 측 증인신문 관련해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전제한 뒤, "지씨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이 전 대표에 관해서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며 "1심에서 이 전 대표가 증언한 내용이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할 증인 신문서를 보고 의견을 말해달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 밝히며 1회 공판이 끝났다.


증거 채부를 위한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