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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정권 적폐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안 돼…대북수사, 정치 의도 없다"


입력 2022.08.22 18:50 수정 2022.08.22 20: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대북사건 수사, 정치적 이유의 조정은 직무유기"

"이원석, 문제 있었다면 전 정권서 검사장 어찌 됐겠나…김 모 판사 포함 상당수 구속, 성공 사례"

"이원석 식물총장? 이런 얘기 나올 문제 아냐…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 잘 이끌어"

"박범계 찬성대로 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의 시행령 만든 것…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측이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자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장관은 특히, 지금 수사는 문재인 정권 초반 이른바 적폐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선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고 지적하자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건이란,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말한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수사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된 질문도 받았다. 그는 "(이 후보자의 논란이)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어떻게 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6년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는 관련 사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를 두고 "윤리감사관에게 여러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는 건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추궁하자, 한 장관은 "감찰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건은 김 모 판사를 포함해 상당수가 구속돼서 수사가 성공한 사례"라며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법원 쪽에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이 후보자가 '식물 총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는 "대검 라인업은 전적으로 직무대리인 이 후보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최근 인사 절반 이상에 대해 그가 좋은 의견을 내서 받아들였다"며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며, 지금까지도 충분히 검찰을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의 대통령령과 수사준칙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2019년 12월24일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위원께서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던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될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및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훼손됐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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