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숨진 아이들 엄마 추정 여성 한국에 있는 지 소재 확인 요청
과거 뉴질랜드 국적 취득한 뒤 한국 국적 포기…2018년 한국 입국 후 출국기록 없어
사망 당시 5∼10세, 아시아계 어린이 2명…여행가방 속에 담겨 3∼4년 창고 보관
체포영장 발부 받으면 인터폴 적색 수배…사망 아동들 한국 국적이면 우리도 수사 가능
뉴질랜드에서 한 가족이 새로 산 여행가방 속에 시신으로 발견된 아동 2명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현지 경찰이 우리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이 한국에 있는 지 소재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2018년 한국에 입국한 기록은 있지만 출국 기록은 없어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 여성이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라고 추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뉴질랜드 현지언론 등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지역에 사는 한 가족이 온라인 경매로 산 여행 가방 2개에서 심하게 부패한 아동 시신 1구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5∼10세의 나이의 아시아계 아동으로 추정했고 적어도 3년 전에 숨져, 여행가방은 3~4년간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현지 경찰이 해당 여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 수사 당국도 정식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이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해당 여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내리게 된다. 뉴질랜드 측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구속해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다만 사망한 아동들이 한국 국적일 경우 우리 경찰이 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