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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 행정소송비용 대납 의혹 사실 아냐”


입력 2022.08.24 12:02 수정 2022.08.24 12:3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경제민주주의21일, 손태승 대표 ‘횡령혐의’로 고발

우리은행 “허위사실 고발, 강력 조치 및 대응”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그룹 사옥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4일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태승 대표(전 우리은행장) 행정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 비용 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경제민주주의2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 측이 손 대표의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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