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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위, '李 사당화' 제동…직무정지·전원투표 당헌 개정안 부결


입력 2022.08.24 16:00 수정 2022.08.24 16: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찬성 47.35% 과반 못 넘어…비명계 반발 영향 미친 듯

박용진 "당 민주주의 정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민주당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투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75.97%)했고, 3호 안건이었던 당헌 개정안은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해서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이 중앙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에 대해서 설명 미진하거나 충분한 토의가 되지 않은 면에서 우려가 나온 상황으로 이해한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한 점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는 차기 지도부에서 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 투표 결과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당 중앙위원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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