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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 31일 판정…패소시 6조 배상


입력 2022.08.25 04:12 수정 2022.08.24 17: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ISDS 제기…“매각승인 지연”

정부, 관계부처 TF 구성 후 분쟁 대응

정부 패소시 세금으로 배상금 지급…재정손실·관계자 책임론 불가피

법무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는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2012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후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후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대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


론스타는 이 같은 막대한 차익에도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원대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등으로 무산됐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2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매각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간 이중과세협정방지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도 없고, 과세도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쟁 대응에 나섰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은 거듭 지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가 이번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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