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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 '기소 당직자 당무위 구제' 당헌 재의결


입력 2022.08.25 16:13 수정 2022.08.25 18:5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5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24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뒤 쟁점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제14조의2 신설과 당헌 80조 개정을 포괄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 투표에 부쳤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이재명 사당화' 문제제기 속에 부결된 바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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