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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한동훈표 '촉법소년 하향' 반대…"낙인효과로 부작용 클 것“


입력 2022.08.29 19:51 수정 2022.08.29 23:0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국회청문회 앞서 28일 서면답변서 제출해 밝혀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교화로 달성해야"

"촉법소년 연령, 일괄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

"장기적으론 입법 통해 사형제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서는 현행 법률 존중"

"낙태죄 폐지, 시대 상황 고려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 조화 필요…헌재 결정 존중"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정책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또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선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입법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현행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존치에 무게를 뒀다.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선 "5·16은 군사력을 동원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한 사건으로 군사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관임명권, 국회의원추천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역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기본가치에 위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외 입법례, 국민의 법감정,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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