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올해 연말 종합 조사결과 발표 예정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를 종합 검토해 올해 연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의 해외브랜드인 패션 명품을 온라인(PC·모바일웹)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됐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방식을 통해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조사는 주로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와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