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뿐만 아니라 시험·과제 제출 및 평가 등 업무 수행…정말 열심히 일했다"
재판부 "퇴직금 지급과 주휴·연차수당 청구는 각각 쟁점 달라…분리해서 판단해야"
"수당 관련해서는 시간강사 근무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 여부 고려해야"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한 재판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정 작가는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시험·과제 제출 및 평가, 학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수행했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과 주휴·연차수당 청구는 각각 쟁점이 다르다며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은 주당 실질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간강사 근무 특성상 구체적인 지휘·감독 유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4월 연세대를 상대로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측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강사법 시행 이후(2019년 2학기)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작가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작가는 1개 수업을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