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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2차 가처분 심문기일 앞당겨달라"...법원 "기각"


입력 2022.09.01 14:46 수정 2022.09.01 20:1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석 전 비대위 구성 막을 필요성" 주장

법원은 기각…당초 예정대로 14일 심문

李 측, 전국위 개최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이달 14일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 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 심리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고 기일변경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했다. 상정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헌개정을 의결했다.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해석상 모호하다는 판단에서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의총 결의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심의한 다음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의결될 경우 8일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해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즉각 전국위 개최를 공고하고 이로부터 3일 후인 9월 5일 전국위를 소집해 ARS 투표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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