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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열 상임전국위 개최…'이준석 가처분' 반발에 촉각


입력 2022.09.02 03:00 수정 2022.09.01 23: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민의힘, 2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당 새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개정안' 작성

5일·8일도 전국위 열어 비대위 출범 가속

"이준석發 사법리크스 제대로 대응해야"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전국위 이후 5일 전국위원회까지 열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요건을 최대한 빨리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반발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전과 같이 전국위 개최 자체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해 이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임전국위 자리는 지난달 31일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소집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하면서 마련됐다. 당헌상 총 55명의 재적 상임전국위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상임전국위는 지난 31일 의장 자리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게된 윤두현 부의장이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전국위 소집 공고와 사회까지 담당한다. 윤 의장 직무대행은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난 30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작성을 마무리 지은 이후 3일 뒤인 오는 5일 전국위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인 5일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를 한 차례 더 연다. 이후 8일 전국위를 다시 열고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출을 의결하면 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헌·당규상 사흘간의 전국위 소집 공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이어 전국위를 개최하면서 촉박한 시간표를 짜는 이유는 의원총회에서 약속한 대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다. 당내에선 약속한 시간표가 있는 만큼 새 비대위 출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두 차례나 의총을 열어 결의한 상황이고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문제없이 의결될 것"이라며 "ARS 규정까지 고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일으킨 사법리스크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의결한 당헌 개정안이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데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민주적 절차 없이 이뤄진 사안이어서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는 게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은 3개로 늘어났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가처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위한 건데 (법원이)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국위 의결과 함께 사법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출범 이후 법원이 재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거나 하면 당을 향한 여론이 재차 꺾일 수 있단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본안 가처분이든 효력정지 가처분이든 당에서 이걸 맡는 법률대리인들과 더 머리를 맡대야 한다"며 "저번처럼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 동안엔 이런 사건을 이겨왔는데 재판부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기조국과 법률지원단이 확실히 가처분을 분석하고 아무 문제없이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당이 혼란에 빠질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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