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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임협만 가결


입력 2022.09.02 16:54 수정 2022.09.02 16:5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 전경. ⓒ데일리안 DB

기아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임금협상 합의안은 통과된 반면 단체협상 합의안은 부결됐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의 조기 타결이 예상됐으나 단협 부결로 제동이 걸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0차 본교섭에서 '2022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무상주 49주 지급도 포함됐다.


투표에 참여한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소하지회·광주지회의 임협 찬성률은 모두 50%를 넘었지만 단협 찬성률은 30~40%대에 그쳤다. 가결 조건은 투표인원 대비 50%다.


단체협약은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신차 구입 할인율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차 구입 시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하고 해당 연령도 75세까지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내부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 노조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분리해 진행해 왔다.


단협 부결로 노조 집행부는 추후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재교섭, 협상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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