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 김건희 '비선 수사·지인 찬스' 답변 어려워"
"한동훈과 근무한 적 없어…사법연수원 동기일 뿐"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관련…"누설한 적 없어"
"5·18, 민주주의 상징…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 공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와도 사적 인연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내에서도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가족 간 친소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검사 시절 김 여사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온 그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무혐의 처분 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구체적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연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에서 '비선 수행', '지인 찬스'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과 관련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다"고 전했다.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지적엔 "공적 기관에서 '측근', '라인'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선 "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지휘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부처와 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구성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부터 불편부당하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수사·재판·형집행 업무를 처리하면 중립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징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현재 해당 사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뇌물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식 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중요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공개된 최소한의 정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와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는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잘알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이영렬 전 검사장·심재철 검찰국장 등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선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해 수령했던 것인데, 제 자신을 경계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5·16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후보자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두 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