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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소환에 '尹 고발·김건희 특검법' 띄우며 전면전 돌입


입력 2022.09.05 13:44 수정 2022.09.05 13:4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野,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尹 고발

이재명 "내 의혹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함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또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쌍특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인데, 때마침 '김건희 특검법'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치공세가 된다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다만 진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학력 위조·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계속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여부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월 22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 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승원 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고발을 하면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임기를 마친 뒤인) 5년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상징적·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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