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김건희 특검법 관련
"대통령도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특검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는 최고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어제는 중진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크니 불출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흐름으로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향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외에 다른 사건으로 소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도 불출석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검찰 불출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다"면서도 "추후 사안에 대해선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당시에 했던 진술 이야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죄의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당장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9일) 이전 검찰 고발을 해두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전날 의총에서 당론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의총 결의 과정에서) 이론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