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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찰, 이화영을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의 '약한 고리'로 본 듯"


입력 2022.09.08 10:19 수정 2022.09.08 10:1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검수원복' 시행령엔 "혼란 있을 것"

"법을 아는 피의자나 변호사는 '불법

수사'라며 공소기각 주장할 수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서 이 전 부지사를 '약한 고리'로 보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해서는 '추석 차례상 화두'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함께 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했다. '검수완박' 법률을 우회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 "30개월 동안 1억 원을 썼다면 월 300만 원 정도인데, 부지사만 보고 (쌍방울이) 스폰을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다각도로 쌍방울과 당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약한 고리로 본 게 아닌가 읽혀진다"고 진단했다.


전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데 대해서는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라는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보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대선 연장 3라운드가 돼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도이치모터스·코바나컨텐츠 이런 제기가 계속 나올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중에 법을 알거나 이것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이 불법수사를 한다'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법정에서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한 불법 수사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며 "판사들 중에서도 '독수독과(毒樹毒果)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잘못돼서 공소기각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판사의) 소신에 따라 이게 (판결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며 "현장에서 앞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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