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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입력 2022.09.08 16:52 수정 2022.09.08 20:2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곳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 일정을 앞당겨 내년 2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도 운영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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