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도 연기
국민의힘 “시간이 촉박하다” 심문기일 변경 신청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3차 가처분 신청 사건 14일 진행
주호영 상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 이의 사건 심문도 14일 진행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애초 이번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며 같은 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등 3건이다.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오는 14일에 열린다.
다만 이 사건은 주호영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