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교원 개인정보보호·사생활 침해 예방 위한 시책 마련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시 학교장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가능”
보호자, 학생이 교원 존중하도록 지도…“부당 간섭 안 돼”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 또는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거나 담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가 규정됐다.
교육감은 매년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 시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 또는 모욕하지 말아야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직원은 상호존중의 언행을 실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학생이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례안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명시했다.
학교장은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