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하느냐"며 "젠더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