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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받아줘"…'신당역 망언' 野 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2.09.21 04:00 수정 2022.09.20 22:5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유튜브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살려면 죽을 만큼 싫어도 받아줘야 하느냐"며 "젠더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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