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현" 결론


입력 2022.09.21 14:40 수정 2022.09.21 14:4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6건 불기소

검찰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선거 정국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결론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불기소 이유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썼다.


사세행은 또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나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