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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진단서 50억 줄 정도 아냐…추가 진단서 요구"


입력 2022.09.22 05:24 수정 2022.09.21 18: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곽상도 50억 공판' 증인으로 출석

"곽씨 병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 진단서 그 정도 아냐…추가 제출 요구"

성과급 지급 위해 추가 진단서 요구, 2019년 6월 진료 내용 제출…"곽씨 숨기고 있다 생각"

8월 10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곽씨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 얘기하지 않아…구체적 병명 몰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고 퇴사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로 아팠는지 진단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작년 3월 곽병채 씨의 진단서를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곽 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곽 씨는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저는 곽 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퇴사하는 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 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처음 제출받은 진단서가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의 요구에 따라 곽 씨가 추가 제출한 진단서는 앞서 낸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9월 진료한 내용"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이에 "그렇게 생각했다"며 "다른 게 있는데 (곽 씨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역시 지난달 1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으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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