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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목 조르고 협박했는데도'…또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면한 60대 스토킹범


입력 2022.09.24 12:33 수정 2022.09.25 06:0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협박·폭행…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스토킹처벌법 강화에도 반의사불법 조항으로 피해 막기 역부족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中…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연인관계인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62)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나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올해 6월 이별 통보를 하면서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같은 달 A 씨는 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전화를 16번 걸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협박(형법 283조), 폭행(형법 260조),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 죄목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스토킹 처벌 강화에도 반의사불벌 조항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당역 사건'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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