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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공공주택 매각금 초과이익 산입 제외


입력 2022.09.29 11:01 수정 2022.09.29 11:0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자는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자는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거주기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팔 때 매각대금을 초과이익에 산입하던 것도 폐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자한 1주택자들이 대상이 된다. 10년이 최대 감면기간이다.


세부적으로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감면된다. 단 준공시점부터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기간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3억1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면, 6년 보유시에는 2억8400만원,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기간과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금이 부과됐던 만큼 같은 금액을 내야 했다.


국토부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어렵게 한다"며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율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타법 제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방안도 신설됐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에 이자는 부과된다.


공공주택 매각대금을 부담금 계산 시 포함해 산정했던 것도 조정한다. 매각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짓는 임대주택의 매각 금액을 이익 항목으로 산정해 부담금을 계산해 부담금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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