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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당사자 한동훈, 검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떤 자리 가 있나"


입력 2022.10.04 12:13 수정 2022.10.04 22:1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법원 "비방 목적 증명 없어" 무죄 선고

최강욱 "기자가 검사 만나 사건 만들고 이익 얻으려고 했다는 점 명백"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온 최 의원은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와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특정 검사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반발하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기본권을 운운하는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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