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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내가 횡령했다"…父, 큰아들 혐의 뒤집어쓰나


입력 2022.10.07 16:00 수정 2022.10.07 16: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박수홍의 부친 박모(84)씨가 재산 관리 및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일각에서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한 전문가는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SBS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아버지는 처벌을 못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므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 즉 직계존속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BN
"박수홍이 가장 원하는 건 모친과의 관계 회복"


검찰 대질 조사에서 만난 아들 박수홍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박모(84)씨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수홍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이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박수홍은 모친과의 관계는 회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 5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친형에 대해서는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친형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 역시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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