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택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절도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상해요. 택배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새벽 1시께 일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생했다. 그는 가게 앞으로 배송된 스피커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있던 택배를 들고 카메라에서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택배 운송장을 확인했지만, 마치 자기 택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주변을 의식한 듯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A씨는 "스피커를 도난당했다. 새벽에 버스 정거장에서 어슬렁거리던 한 남성이 훔쳐 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게 주변에 있는 군부대 앞부터는 CCTV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게 주변에 있는 군부대 앞부터는 CCTV가 없다"며 "남의 물건 훔쳐 가는 나쁜 버릇 가지신 분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은 CCTV 천국인데 간도 크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슬리퍼 차림인 걸 보면 동네 마실 나온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택배물을 몰래 가져가는 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