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미신청자 절반 연소득 600만원 ‘극빈층’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최대 1조34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미집행 금액이 1조3472조원에 이르고 신청자 지급률로는 1조1602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 수는 2017년 39만 가구에서 2018년 56만 가구로 늘었다. 이후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1만 가구까지 감소했다.
미신청자 특징은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가 많았다. 이들의 35%가 연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1000만원 미만 비율은 66%에 달했다.
장려금 신청자 경우 연소득 300만원 이사가 24%, 1000만원 미만이 55%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미신청 이유는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늦게 받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했다.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응답이 88.8%였다.
자녀장려금도 지난 5년간 2만9000가구(952억원)가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대비 지급률을 고려하면 792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세모녀 사건에서도 확인했듯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돼서는 안 되다"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