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취임 후 ‘불법행위 사법처리’ 말한 것…전장연 얘기한 것처럼 돼 버려”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통보 두려워해”
“논란된 김건희 경력, 채용과 무관…채용담당자 증언 확인해 결정”
“원희룡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2건 수사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을 사과하라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 오늘 아침 전장연 시위와 같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장연의 사과와 면담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당시 김 청장의 발언을 지적하자 그는 적극 해명했다.
김 청장은 “청장 취임 후 기본 중점 업무 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후 전장연 시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전장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이 전장연 시위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김 청장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분이 김 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전장연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전반적인 불법행위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의도였다”며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으로 흘러간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염려해 보호조치 통보를 저어했다”며 “오히려 통보를 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안 맞는다”고 답했다.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직장에 통보해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피해자가 저어해서 서울교통공사에 보호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 근절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도 도마에 올랐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논란이 된 경력은 채용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채용담당자의 증언과 서류를 확인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4건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2건을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