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거래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해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외화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국은행이 경고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13일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합법적인 개인 간 외화 거래 범위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 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났고, 합법적 거래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의 오해나 혼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하루 5000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이더라도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가지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되팔 목적으로 사들이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며 “소액이더라도 반복적인 외화매매는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등록 없이 영업성 외화 매매를 계속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