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14일 항고장 제출…"김웅 불기소는 부당하다"
사세행 "서울중앙지검, 확실한 문구 있는 데도 김웅 진술만 그대로 인정"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14일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냈다.
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확실한 문구가 있음에도 고발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진술만을 그대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김 의원까지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