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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 전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2.10.14 17:36 수정 2022.10.14 19: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수원지검, 14일 이화영·쌍방울 부회장 구속 기소

이화영, 3억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쌍방울 계열사-민경련 경제 협력 돕고 사익 취한 것으로 결론

이화영 뇌물 사건에 이재명 연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쌍방울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A 씨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000만 원을 뇌물이라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A 씨는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힘을 쓴 것으로 본다. 쌍방울의 한 계열사는 이 합의로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는데, 검찰은 그 직후 이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도 평화부지사이던 이 전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다만,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기소한 것과 별개로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 사건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포착했는데,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정황도 살피는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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