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 제기…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도 지적
민주당, '악의적 정치 공세' 반박…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문제 삼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고, 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이같은 여야 공방을 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을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내용을 문제삼았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후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에선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대로 잘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충고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이후 민 의원 찬성으로 검수완박법은 통과됐고,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문재인·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수완박법을 도입했다'는 주장이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이 꼼수라며 헌재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어 "행정기관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위장 탈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민 의원은 (탈당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당하고 있지 않고 지역위원장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며 "위장 탈당이라고 하려면 복당했는지까지도 함께 놓고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