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생존자 10명만 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도마야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11년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후지코시 상대 소송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해왔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소송의 원고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다. 장지는 고향인 군산이다. 유족 뜻에 따라 별도 장례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