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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홀덤펍 가장, 600억원대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 적발


입력 2022.10.18 15:39 수정 2022.10.18 15:4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도박에 13억3천만원 쓴 참여자도…경찰, 9명 구속영장

1억원 넘는 판돈 건 41명 입건…최근 검찰에 14명 송치

경찰청 ⓒ데일리안 DB

서울 한복판에서 합법 홀덤펍을 가장해 손님을 끌어들여 600억원대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마곡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해온 50대 남성 A씨와 도박 개장에 가담한 6명에게 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등포구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조직폭력배 생활 도중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전력이 있고 고액의 판돈을 건 도박 참여자 3명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도박을 위해 입출금한 판돈이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연초부터 해당 도박장에 대해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거나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41명을 최근 입건하고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업주 소유 차명계좌 23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판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약 620억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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