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일부 피고인만 겹칠 뿐…적용 법조 달라"
"병합해서 영장 발부시 '별건구속' 문제 생길 수 있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면서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성 원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성 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유 전 본부장은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