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술값 1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먹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12일 저녁 벌어졌다. 당시 홀로 가게를 찾은 손님 B씨는 무려 120만 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약 7시간 동안 술을 마신 남성은 "휴대전화에서 계좌이체가 안 돼 편의점에서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다.
그러나 B씨는 약 20분 후 카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곧 입금하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
1시간 넘게 입금을 기다리던 A씨는 결국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A씨에게 "다음 날까지 입금이 안 되면 경찰서를 찾아가보라"고 했다.
A씨는 다음 날인 13일 저녁 문자로 B씨에게 재차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늦게라도 갈 테니까 기다리렴"이라고 답장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4일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더 기다려보라"라고 제안했다.
주말에도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직접 전화하자 B씨는 "이틀 후인 19일 수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미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나이와 이름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도 알게 됐다. 경찰과 통화 과정에서 B씨가 밝힌 신상 정보가 A씨에게 말한 것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B씨는 경찰과 통화한 뒤에도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버렸다. A씨는 "계좌이체를 한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제게 답장을 준 것 또한 처벌을 염려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는데 진짜 답답하다"라면서 "경찰도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 세 번 발걸음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