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이 쓴 컴퓨터·개인 소지품 등 수색 예정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커
김용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면 부인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지 닷새만이다.
24일 법조게에 따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다.
지난 19일 압수수색 당시엔 민주당 측의 저지로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날 당사 8층 부원장실에 진입해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이 지연되자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민주연구원의 김 부원장 개인 근무공간"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공무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자들에게 섞여서 기습적으로 8층에 진입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도착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한 개인 소지품 등을 수색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이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19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닷새가 지난 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