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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층 김용 부원장실 진입…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中


입력 2022.10.24 10:02 수정 2022.10.24 13:4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용이 쓴 컴퓨터·개인 소지품 등 수색 예정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커

김용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면 부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검찰 수사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지 닷새만이다.


24일 법조게에 따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다.


지난 19일 압수수색 당시엔 민주당 측의 저지로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날 당사 8층 부원장실에 진입해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이 지연되자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민주연구원의 김 부원장 개인 근무공간"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공무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자들에게 섞여서 기습적으로 8층에 진입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도착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한 개인 소지품 등을 수색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이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19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닷새가 지난 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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