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 촉구"
"허영인 회장, SPL 안전보건 최종적 의사결정권 가진 인물"
형사처벌 원하는 유족 측, 합의금 거부하고 고소 진행中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SPC 허영인 회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27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이 SPL의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며,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딸의 입관식을 마친 날 SPC 측 관계자들이 빈소에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하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유족 측은 SPL 법인과 대표이사,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중대 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