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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김용 유원홀딩스 다녀간 뒤 돈 봉투 사라졌다"…검찰 진술


입력 2022.11.02 19:12 수정 2022.11.02 19: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유원홀딩스, 유동규·정민용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 의혹

남욱 마련한 1억 전달된 것으로 파악…김용 지난해만 5억원 추가로 전달받은 의혹

김용, 자금수수 자체 계속 부인 "유원홀딩스 다녀갔지만 유동규가 사무실 열었다해 인사차 간 것"

검찰, 8일 김용 구속기한 만료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방침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회사에 있던 돈 봉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방문 뒤 사라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작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김 부원장이 당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함께 진술했다.


유원홀딩스는 지난 2020년 11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이 회사는 그간 두 사람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사무실을 방문한 당시, 1억원의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1억원은 남욱 변호사 측이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정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하지만 당시 유원홀딩스에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던 점을 근거로 정 변호사의 진술이 김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부원장이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을 전달받았고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추가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초 남 변호사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로 1억4700만원을 전달했지만,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 변호사 측이 이 돈을 다시 회수해 갔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유원홀딩스를 다녀간 건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해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들 역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객관적 물증은 검찰 조사에서 제시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8일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자금 수수 의혹이나 대선 자금 용처를 추가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확보한 물증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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