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측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어"
"모친 상태 고려해 달라…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주소지 가르쳐 줄 수 없어"
검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심히 의문"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X' 지모 씨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지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지 씨는 당초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구속됐다.
지 씨의 변호인은 "많은 사람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굳이 도망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친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부에 실제 주거지를 고지하지 않았고 공소장조차 송달될 수 없게 해 형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지 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주소지를 가르쳐줄 수 없었고, 모친의 건강 문제로 임시로 거처를 옮긴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 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고발인을 사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형사소추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당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보석 여부는 기록을 검토한 뒤 따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 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MBC 기자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