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 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주담대 특약 가입 차주는 1년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대출 금리에 0.20%p 가산된 금리를 가입비용으로 내야한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다만,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도 말했다.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 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 시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